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는 유감 표명
국방부는 최근 스포츠계에서 나온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의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존중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역의무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은?
현행 제도에서 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입니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이 지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와 국내예술경연대회의 입상자, 국가무형유산 분야에서 일정 기간 전수교육을 받고 지정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대상이며, 대회별 입상 순위와 추천 기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흔히 ‘군 면제’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예술·체육요원이라는 보충역으로 편입해 해당 분야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인데요.
기본 의무복무기간은 34개월이며, 군사교육소집 3주와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총 544시간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반복돼 온 병역특례 개편 논의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를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20년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입영을 늦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의 보충역 감축 논의도 최근 선수들의 발언 이전부터 진행돼 왔으며, 병무청은 지난 8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 발표는 이러한 제도 개편의 추진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발표 자체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