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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시작

원금과 이자에 더해지는 정부 기여금, 최고 연 8%까지

최고 연 8% 금리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한 청년미래적금이 10월 7일부터 두 번째 가입신청을 받으며, 첫 모집을 놓쳤던 청년과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다시 선택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가입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품에 가입하는 조건과 정부 기여금을 받는 조건, 은행의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조건이 각각 다른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 50만원씩, 3년 동안 모으면

월 50만원씩, 3년 동안 모으면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정책금융상품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으면서 이자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36개월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으로, 여기에 일반형은 총 108만원, 우대형은 총 216만원의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지는데요.

연 8% 금리를 적용받는 우대형 가입자가 지원·유지 요건을 충족하며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는 경우, 원금 1,800만원과 기여금 216만원, 이자 약 239만원을 합쳐 만기에 약 2,25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연 19.4% 효과’는 이러한 혜택을 일반 과세 단리 적금과 비교한 수치로, 청년미래적금 자체에 연 19.4%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적용금리를 연 7~8%로 가정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의 일반 과세 단리 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 수령액은 적용금리와 납입액·시점,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조건과 기여금 지급 조건은 다릅니다

기본 가입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며 이번 모집에서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소득은 2025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받고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되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되는 맞벌이 2인 가구에는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요건 폐지 소식을 접했더라도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 폐지는 2027년 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국회 심의·확정 등이 필요하며 이번 10월 모집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고 모두 기여금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소득자 중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가입 소득 상한 이내라도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12%를 지원하는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재직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소득 구간뿐 아니라 취업 시점과 재직 등 세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금리보다 내가 받을 금리를 확인하세요

금리는 기본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는 3년 고정금리 구조로, 취급기관과 조건에 따라 최고 연 7~8%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와 카드 실적, 첫 거래 등 우대조건이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고금리 숫자만 비교하기보다는 평소 거래 방식으로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은행별 표의 공통 우대항목은 최고금리에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중복해서 더하지 말아야 하며, 우대항목 간 합산 한도와 이벤트 적용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갈아타기를 원한다면 기존 계좌부터 해지하지 않도록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심사를 통과한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 완료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같은 은행이어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중도해지가 완료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을 5년 동안,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납입하는 상품인 만큼 기존 계좌의 남은 기간과 받을 혜택, 앞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일과 계좌 개설일은 다릅니다

가입신청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되며,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게 되며, 심사를 통과했다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기간에 계좌 개설을 마쳐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한다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가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 내게 적용되는 혜택을 확인한 뒤 심사 결과와 계좌 개설 일정까지 챙겨두세요.

※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이며, 최고금리와 기여금은 각각의 적용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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